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목포시, 2023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목포시,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3/10/23 [12:0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은 목포시,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격히 조치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고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목포시도 불법자동차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