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화순군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여 환급내용을 설명하고 환급해주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환급금은 군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전화 및 방문, ARS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나, 민원24 e하나로 민원의 미환급금찾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점 유념하여, 소액의 환급금이라도 납세자의 권리인 만큼 꼭 환급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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