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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 동시어업허가 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연안어업 1,108건, 구획어업 260건, 갱신 신청받아요
기사입력  2023/10/20 [09:52]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신안군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안군 신청 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가가 유효한 연안어업 1,108건, 구획어업 260건이다. 대상자 주소지의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수산민원팀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시에 신청받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전자어업허가증을 어선비치용을 포함해 2장씩 발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갱신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 기존 허가가 만료되므로 허가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서류를 갖춰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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