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담양 H펜션의 실제 운영자인 광주 북구의회 최모(55) 의원이 화재 참사 책임을 지고 사직하면서 내년 보궐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5억원이 넘는 주민 혈세가 또 다시 선거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최 의원의 사직이 의결처리되면서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중 전국 첫 사례다.
지난 3일 북구의회는 '의원의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내년 보궐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에 따른 지방 재정 소모와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치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5억2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282억원이 부족한 북구의 재정을 감안하면 선거 비용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도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몇몇 의원이 빠져나가 정원이 모자라도 지방의회 원구성과 주민대표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최 의원의 지역구였던 북구 라선거구(문화동·두암2동·석곡동)의 경우 신수정 의원과 북구 갑 비례대표 김영순 의원이 있어 주민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5개월여 만에 불미스러운 일로 기초의원이 사직했는데 반성이나 자성의 시간도 없이 무조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두암2동 주민 박모(35)씨는 "도덕성 검증도 안 된 기초의원을 공천한 것이 문제"라며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지역 주민들 간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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