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주‧야간으로 영치하고 압류차량과 번호판 영치 장기 방치차량은 즉시 공매해 체납액 증가를 방지할 방침이다.
진도군의 지난해 자동차세는 약 4억원으로 이월체납액의 약 43.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군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33.6%를 차지하는 약 10억원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새나가지 않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장기 미운행 차량과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 등록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분할납부 등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전화와 예고문 발송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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