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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지급하여 환자유치한 후 30억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한 병원장 등 2명 검거
인공신장투석 치료비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존해주는 점을 악용
기사입력  2015/01/30 [14:2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S의원이라는 상호로 만성신부전증환자 인공신장투석(일명 : 혈액투석)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환자들에게 매월 4~20만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급,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4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한, s의원 병원장 조○○(49세, 남), 같은 사무장 박○○(44세, 남) 등 2명을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제27조 제3항 (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벌칙)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의원 병원장 조씨와 사무장 박씨는 2011.02부터 2014. 06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혈액투석 전문병원(혈액투석기 32대)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혈액투석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점을 악용하여, 누구든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행위,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환자 곽모 등 40명의 환자에게 
  

1) 본인부담금 면제, 2) 매월 4~20만원 상당,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 지급, 3) 렌트카로 환자 수송 등 교통편의 제공, 4) 무상으로 식사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유치행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취득하였습니다.

범행수법으로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청특례대상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한, 혈액투석환자의 경우 이틀에 한번 꼴로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혈액투석환자를 유치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혈액투석환자들에게
   1) 1회 본인부담금 2만원 상당을 면제해주고,
   2) 매월 4~2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계좌이체 하였으며,
   3) 병원 식당에서 무상으로 점심, 간식 등을 제공하고,
   4) 함평, 곡성까지 렌트카를 이용하여 직접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 조씨 등 2명은 과거 재단의료법인에서 운영한 A병원에서 월급의사(일명 페이닥터),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던 자로, 혈액투석의 경우 국가부담금이 90%에 달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위와 같은 환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및 수사결과 경찰은 혈액투석 전문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착수하여,병원 압수수색 실시하여 환자명부, 소개비 지급현황표 등을 압수하고, 교통편의제공, 식사 제공 하는 장면 채증하여 증거자료 확보하여 혐의사실 구증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불법환자유치행위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의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유치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가 자칫 상업화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혈액투석환자 같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에서 그 치료비를 보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소개비 등을 지급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행위를 상업화하여 유치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향화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경찰은 위와 같은 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등 각종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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