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영창)에서는 보복범죄로 처벌 받은 피의자가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자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보복범죄 피의자 신모씨(50세, 남)를 특가법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검거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보복범죄 피의자 신모씨는 "12, 7, 8.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폭행치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의자도 싸움 현장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12. 7. 23경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보복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 품고 있던 중,
‘15. 1. 19. 12:00경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집행유예도 끝났다. 이제 무서운 것도 없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30분 동안 협박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족 등을 상대로 납치, 인질, 살인 등 인명을 경시하는 강력사건이 발생한 사회 현상이 심화되고, 보복범죄 등이 부쩍 늘고 있다. 이번 사건도 보복범죄로 집행유예 처벌 받은 피의자가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신변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임시숙소 제공과 법무부 위탁 구호 활동 및 신변 안전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보복범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추진기간으로 2015. 1. 23 ~ 2. 22경까지(1개월간) 동네조폭 피해자 보호활동 추진 계획을 세워, 피해자, 신고자와 핫라인 구축 활용, 보복범죄 등 지속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JA뉴스통신/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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