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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농단 넘어 재정농단까지
국가재정법 위반 등 불법자행하며 리모델링한 대법원장 공관
기사입력  2018/10/29 [08:4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국가재정법 위반 내역 단위 : 천원
[KJA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호화 공관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불법적으로 이·전용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이어 재정농단까지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7년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을 편성 확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임의대로 약 20억원 사업으로 긴급 입찰을 공고하고, 실제로는 16.6억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 대법원이 15.5억을 리모델링비로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는 11.9억으로 조정되고, 국회에서 10억으로 감액했던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이 그야말로 기재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 등 국가의 예산과정을 통째로 무시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은 예산 10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초과 집행하기 위해서 각급법원 시설 개선, 보안 검색장비 강화를 위한 ‘법원시설관리 사업’ 예산 1억 9천만원을 불법 이용하는 한편 재판운영의 간접경비를 지원하여 재판청구권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재판일반경비지원’사업에서 1억 9천만원을 초과지출하고, 수용자대기실 환경개선 사업, 노후법원상황실 개선 등으로 책정된 ‘전문재판강화’사업 예산 중 2억 8천만원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예산은 국민 편의를 위한 시설 보수 예산임에도 이를 대법원장을 위한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불법 이 · 전용 된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45, 46, 47조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의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예산의 이용의 경우에는 미리 국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아 그야말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집행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공관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6천만원 중 약 8억원이 수입 석재 외관 공사, 1억 7천만원이 창호 공사 등 대부분 외관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또한 과거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등이 경비 관리대 숙소, 조리실 확충, 사적 공간 보수 등을 이유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하였으나 이 또한 사실상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의 행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등을 거치는 예산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뜻대로 집행하여 국가 재정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공관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작성등 사법부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였는데도 사법부의 수뇌부는 반성이 아닌 공관 외관만 치중했다”고 질타하며, “수입 돌로 외벽 치장하면, 대법원 권위 바로 서는 줄 아는 사법부의 정신부터 개혁해야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현행법을 위반해가며 공관을 리모델링한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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