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올해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반 영치 활동을 주‧야간 지속 추진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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