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구례군은 지난 23일과 25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업인 대학 교육생과 체류형 영농정착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실습, 체험 등을 지원하는 전남 유일의 One-stop 귀농사관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주택개량 감면, 귀농인의 농지 취득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감면 등 교육생에게 꼭 필요한 감면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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