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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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여성가족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피씨방,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및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많았다.”라면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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