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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실시
1일부터 서석로·화상경마장·조대여중 앞 등 3곳
기사입력  2015/01/30 [12:1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시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단속용 고정식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불법 주·정차 상습 정체구역인 서석로(웨딩의거리), 계림동 화상경마장 주변, 조대여중 정문 앞 등 3곳이다.

 

이번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30분)는 단속을 유예한다.

 

단 서석로 황금주차장 앞 CCTV는 평일 오후 9시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운영하며, 화상경마장 주변은 주말 개장을 감안해 주말단속 유예방침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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