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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기술특례상장제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문제 해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18/10/26 [09:3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2018년 8월 연도별 기술특례상장기업 수 (단위: 개)
[KJA뉴스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부문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없는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낮춰 상장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올해 까지 총 53개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하여 상장된 바 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상장된 기업의 72%인 38개의 회사는 공모가 당시보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상승이 50%이상인 기업도 21개에 달했다. 기업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기업은 2005년 공모가 15,000원에서 올해 9월 21일 종가기준 245,000원으로 수익률이 1,533% 상승했다. 지난 13년 간 상장된 회사들 중 상장폐지되거나 도산한 경우는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유망한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어려움 없이 조달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함께 존재하듯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회사가 적지 않아 동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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