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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기사입력  2018/10/25 [16:2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관세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세관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8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FTA 활용경험이 부족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철강, 자동차, 식품, 화학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FTA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김치 및 반찬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A사의 경우 100% 우리 농산물·천연 조미료 사용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원재료 가격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으나,

인증수출자 취득·원산지 간편인정제도 등 다양한 FTA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호주시장을 새롭게 개척하였으며 7명의 신규고용까지 이루어냈다.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빈 가격 폭등으로 고심하던 향료업체 B사 역시 한-아세안 FTA에 비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여,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한 바닐라 추출물이라 할지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철강제품산업을 선도하는 C사는 생산제품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장위치 문제로 수출물품을 포항항에서 선적하고 부산항에서 환적을 해야 하는 탓에, 원산지증명서의 선박명과 실제 중국 상해항 입항 선박명이 달라 중국세관으로부터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거절 받았다.

이에 세관·수출기업·선사가 협업하여 포항항 선적-부산항 환적-상해항 입항까지 전구간 운송내용이 기재된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도록 개선하고, 주중국 관세관의 긴밀한 협조로 협정세율 적용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기업 실무자들이 직접 성공사례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FTA를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회장으로 직접 오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 활용이 수출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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