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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호건설, 국내건설업계 최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8/10/25 [16:2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KJA뉴스통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호건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과 금호건설은 25일 오전 11시 금호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와 금호건설 조완석 경영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가졌다.

금번 협약체결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서 금호건설은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20년까지 건설현장 환경미화 업종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노력하는 금호건설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금호건설 조완석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8년 도입 이후, LG, 포스코,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참여하는 등 2018년 10월 현재 총 73개 인증 표준사업장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며,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총 3,305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자회사 장애인 고용인원의 모회사 고용 인원으로의 산입,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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