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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 발표
처벌규정 신설,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조속 추진
기사입력  2018/10/25 [15:1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관련자별 조치내역
[KJA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 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 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 관련자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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