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최유란 의원'목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박수경 의원과 관광경제위원회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목포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21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효상 의원이 참관하고, 목포시 관계 공무원 3명, 목포 예술인 11명이 함께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박수경 의원은 목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예술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며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목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공연장 사용·계약에 관항 사항 ▲중·소규모 공연장 부족에 관한 사항 ▲문화 예술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장을 대관할 때 대관료 감면혜택 여부와 공연장 대관의 절차·신청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목포시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관료 및 공연장 냉·난방 비용이 많게는 2배 가량 높음을 지적했고, 목포시 문화예술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 예술인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최유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상상력과 역량을 키우고 관객들과 한층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소공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경의원은 “목포시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해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지역예술인에게 목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부흥 등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상 플랜카드’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했다.
이러한 방식은 연간 전국에서 나오는 9000톤 가량의 폐현수막 발생량 감소와 함께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지구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있는 실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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