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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직원이용 의원 탄압’ 중단촉구
광산구 공무원 ‘책임과 의무’ 뒷전...구민의 대표로 감사하는 의원의 요구에 ‘인권침해’ 주장
기사입력  2015/01/30 [10:1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조상현 광산구의원은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은 의원의 본분으로 이를 탄압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을 막는 것이다”며 “민 구청장은 의회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직원들을 이용한 의원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16일 광산구 공무원 527명은 ‘조 의원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 의원의 과다한 자료 요구,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조 의원은 광산구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광산구의회는 광산구청에 행정사무자료를 요청, 건축물 불법증개축, 국가보조금사업 특혜의혹 및 각종 사업 정산 부실관리 등 행정상 보완을 건의했고, 다수의 미제출 행정자료를 요청해 왔다”며 “의회의 행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한 채 의원의 자료 요구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광산구청 공무원 일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심지어 의원 활동을 감시·녹취해 마치 비위가 있는 것처럼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광산지부에서 본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노조는 고발내용도 탄원서를 본적도 없고 해당기관에 제소도 하지 않았다.”며 “노조는 스스로 민 청장이 나설 일이지 왜 우리가 끼어야 하냐고 임원회의결과를 알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을 감시하라고 주민이 보내준 의원에게 민 청장은 의회가 요청해 온 행정감사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공무행정을 악용해 의원을 탄압하는 행정 패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들의 친인척 비리와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 고소 관련 질문에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 사람들이 공무원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라고 말했고 당차원에서도 고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저로 인해 광산구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기초의회의 만연했던 병폐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의원은 자신을 향한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의 배경으로 민 청장을 지목한 것이고 ‘오랜 관행과 갑질을 고쳐야 한다’고 했던 민 청장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에 이어 경찰 고소로까지 번진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조 의원의 갈등이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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