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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확대
농협 계약재배 농가 소득 안정위해 기준가격의 80% 수준 보장
기사입력  2018/10/25 [11: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전라남도
[KJA뉴스통신] 전라남도는 노지채소 가격 및 수급 안정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재배농가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경우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품목별 협의체를 구성해 선제적·자율적으로 면적 조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라남도는 주기적인 가격 등락으로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어려운 배추, 양파 등 노지채소 7만 7천t에 대해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전년보다 3만 1천여t 늘어난 규모다. 김장용 무, 배추는 물론 2019년 수확하는 양파,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에 대해 5개년 평균 도매가격으로 산정하는 기준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품목별 재배농가가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많은 농가가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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