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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기사입력  2015/01/30 [10:10]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EZ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85km 해상에서 40톤급 중국 타망어선 노문어67569호, 67570호(당가부선적, 승선원 5명)를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노문어등 2척은 23일 중국 위해시 장가부항에서 출항해 1월 27일 어업활동허가 없이 우리측 EEZ 20km를 침범하여 조기등 잡어 390kg을 포획한 혐의로 우리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목포로 압송해 불법어망 및 어획물을 압수하고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 납부시 석방, 미납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여 11억 2천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매일일보/주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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