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가 2023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의 미이수자 836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하반기 보충1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20일은 민방위대장 교육을 진행하고, 21일부터 23일에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집합교육은 목포시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민방위 소양, 응급처치, 재난 안전 등 내용으로 4시간 진행한다. 동별 지정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확인 후 원하는 날짜에 참석하면 된다.
사이버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3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들을수 있는데, 민방위 제도와 실전 역량에 관한 내용으로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방위교육사이트에서 24시간 수강이 가능하다.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이수를 하면 된다
시는 산불·대설 등 재난발생 현장을 비롯해 각종 지역축제 안전요원, 민방위의 날 훈련유도요원으로 활동할 경우 민방위 교육이수를 인정하는 자율참여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지역 대원이 우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지교육 및 서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의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주의할 사항은 올해부터 교육 지침 정상화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헌혈 참여는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방위대원의 각 동별 교육일정은 목포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해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 편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 안전총괄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이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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