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0181025102036.png][KJA뉴스통신] 교육부는 오는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대학 입학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마다 2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과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명확히 유념하여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018.11.1.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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