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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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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