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15일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형식, 의안 제출 시 첨부자료,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 등이다.
최의원은 “손해원 전 국회의원의 나전칠기 기증 관련 협약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목포시에서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목포시의 각종 협약 체결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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