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이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장흥군의회는, 이 번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대과실을 제외)
본 조례안은 제284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조례에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용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조건 △공용차량 교통 안전 교육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유금렬 의원은 “그 동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했다.”면서,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장흥군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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