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기본이념인 청렴과 부패방지를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활성화로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그동안 목포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 청렴도 향상에 따른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재훈 의원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에 대한 사항을 이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함으로써 목포시 청렴문화 확산 시책이 지속 발굴 되길 기대한다”며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신뢰받고 감동 줄 수 있는 행정을 함께 구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재훈(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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