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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대한체육회, 심판규정 정면 위배 지적
스포츠 공정을 위해 현직 지도자 심판업무 배제 필요
기사입력  2018/10/24 [08:3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유도 심판위원회
[KJA뉴스통신] 김수민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직 지도자가 심판위원장 또는 대회 심판부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 카누, 유도 등의 종목에서 현직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종목의 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대한자전거연맹 심판이사에 K 사이클단 감독이 맡고 있고, 실제 대회에서도 대회심판부장으로 활동했다. 대한카누연맹 심판위원장은 C대학교 카누팀 감독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직지도자가 심판위원, 심판위원장, 심판이사로서 대회 심판부장을 맡는 현 시스템은 스포츠공정을 저해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비판했다.

체육 경기에서 심판위원장이나 심판장은 심판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서 심판들의 의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판 판정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수 출신, 지도자 출신이 심판업무를 보고, 심지어 심판위원장이나 심판장을 맡아 대회를 관리하고 심판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스포츠의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심판 운영 시스템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심판여건과 관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도자가 심판위원장과 위원, 대회 심판부장을 맡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체육계의 정상화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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