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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전거보험 시행 6년차…보험 혜택 상향
입원 일당 1만원→4만원, 사망·후유장애 1000만원→3000만원
기사입력  2015/01/29 [16:0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시는 지난 2010년 6월 도내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는 시민 등 이용자들이 별도 가입 절차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전거 이용 증가로 자전거 사고 위험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마다 보험이 갱신․유지되어 오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3000만원, 진단위로금 20~60만원, 입원위로금 3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사고로 입원 시 입원일당(입원 4일째부터)을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후유장해 보장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험 도입 후 현재까지 3건의 사망사고로 1억600만원이 유가족에게 지급된 것을 비롯해 총 410건에 2억92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자전거 보험이 도입되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도입, 현재 2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5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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