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다음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다음달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 변경 및 반려견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영암군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영암군은 부담 경감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반려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소유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안내는 영암군 축산동물과 동물복지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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