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충주국유림관리소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충주시청 및 진전군청과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기준 적합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올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남상진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품질단속으로 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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