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운영 체제를 구축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별·원인별에 맞게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연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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