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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조건부 승진 파견근무 중 조기 복귀 논란
진단서 첨부...직원들간 갈등 심화
기사입력  2015/01/29 [11:33]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4월 14일부터 올 2월 9일까지 A모 직원을 5급 조건부 승진으로 인천시에 파견근무를 명했다.

 

그러나 행정직 5급 사무관인 A모 직원은 파견근무 기일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목포시에 조기 복귀한 가운데 목포시 옥암동장에 근무를 명했다.

 

이 같이 행정직 A모 직원이 조기 복귀로 인해 시설 5급 토목직 공무원이 대신 파견근무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설직 공무원을 천대한다는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직원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모 직원이 조건부 승진으로 파견근무를 하다가 파견근무 기일을 채우지 않고 조기에 목포시에 복귀해 동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시청 행정직 공무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시청 행정직 사무관들도 이구동성으로“A모 직원이 꾀병을 부린 가운데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기 복귀를 하였다”며“정말로 많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야지”라며“한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조직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청 인사부서 관계자는“A모 직원이 몸이 아파서 진단서를 첨부해 조기 복귀된 것이다”고 밝히고 있으나 A모 직원은“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며“인천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시설직 공무원 파견을 요구함에 따라 자신이 복귀된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청 인사부서 국장은“인천시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A모 직원이 신병을 이유로 먼저 복귀를 요청했었다”고 밝혀 A모 직원의 말과 인사부서 국장의 말이 달라 A모 직원의 말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조건부 승진으로 파견 근무기일을 채우지 않고 조기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목포시청 공무원들은“A모 직원이 조건부 승진으로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파견근무 기간 1년을 채워야 했으며 정기인사에 맞춰 복귀 했더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일침 했다.

 

또한,“A모 직원이 많이 아파 진단서를 첨부해 조기복귀를 하였는데 아픈 사람이 목포시로 복귀하자마자 동장으로 바로 근무 배치를 받을 수 있는지(?)오해 소지가 큰 것으로 동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얼마 남지 않은 파견근무도 충분히 마쳤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모 행정직 공무원이 조기 복귀함에 따라 인천시에 파견근무를 하게된 토목 5급 공무원은 파견근무에 있어 사전에 자신과 조율이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인사부서에 항의를 했지만 목포시장과 면담을 통해 파견근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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