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등 고충 해결법은 |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찾기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이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중 센터 방문이 어려운 베트남·네팔·태국·우즈벡 출신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배웠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원을 통역사로 배치해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 외국인주민은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특히, 교육 강사로 나선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아가 임금 체불, 퇴직급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해줬다.
영암군은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날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환경교육’ ‘금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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