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종합민원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실거래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거래당사자에게 최대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부과한다.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박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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