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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검찰 여성 노인 상대 성범죄범 7명 기소
지난해 8월부터 성보호 프로그램 '민들래(來)' 시행
기사입력  2015/01/29 [11:14]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여성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살고 있는 6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의 노인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지난해 1월께 모텔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70대 초반의 B씨의 옷을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검찰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여성노인의 성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민들來)을 통해 노인대학 노인과 노인돌보미 등 1800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과 홍보강연을 실시했다.
목포검찰의 성보호 프로그램 '민들來'는 "민망해서 덮어두셨나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셨나요? 밝은 날이 올(來) 때까지 돕겠습니다"의 줄임말이다. 여성노인을 성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 반영이다.


이 과정에서 홍보 강연을 통해 용기를 얻은 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가슴앓이를 할 뻔한 사례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목포검찰은 그동안 고령의 성 약자를 위해 출장상담과 수사기관 동행,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
지난 20일에는 검사와 의료인, 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곳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 거주 여성노인은 독거노인들이 많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고령과 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마저 없는 상황이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여성노인의 성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양일보/장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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