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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