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해남군, 농산물 포전거래시 구두계약은 이제 그만!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꼭 쓰세요, 읍면사무소에 비치
기사입력  2023/08/14 [13:31]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해남군청 전경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산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포전매매시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매년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구두계약에 따른 포전매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곧 배추 식재 시기가 다가오는 등 주요 밭작물의 재배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