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7,703건 9억6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3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주민세가 과세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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