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청장 임우진)의 청사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난무해 정작 주차를 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구청 담당부서는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식에 그치는 단속을 해서 인지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두시간에 걸쳐 서구청을 방문해 주차장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수시로 주차를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알렸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서구청사 내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들의 차량으로 주차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도 있겠지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시민의식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 가능함에도 서구청사 내 주차장에는 ‘얌체주차족’이 버젓이 주차를 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단속부서 관계자는 “구청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위 상가·학원 및 민원인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시민들이 준법질서 지켜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이동주차 안내 등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이거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뉴스라인/조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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