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사회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최신 인적정보등을 활용하여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조사대상 가구의 변동된 소득·재산정보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8일까지 별도의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복지과 김인표 과장은 “급여중지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탈락되는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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