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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이 서울근무 집행관
서울서부지법 4명, 서울남부지법 3명, 서울 중앙지법 1명 등
기사입력  2018/10/19 [08:2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최근 5년간 집행관법 제23조에 따른 집행관 징계 현황
[KJA뉴스통신]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집행관이며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11명 중 8명이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정직 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처벌 수위였다.

동일 처분으로 총 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정직 1명, 정직 2명, 과태료 200만원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224명이 4년의 집행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은 88명 중 39명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신규임용집행관 중 68.75%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며, 그 비율이 전국 법원 중 제일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뒤를 이어 서울서부지법 57.14%, 서울남부지법 50%, 부산지법 48.72%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 서울지역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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