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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확대 등
기사입력  2018/10/18 [08:1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KJA뉴스통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확대된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사회보험3공단 EDI,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그간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지원수준 인상 등 제도가 개선되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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