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사업의 종류 ▲지원 대상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냉·난방 연료, 액화석유가스 배관·가스안전차단기 등 에너지시설 개선, 에너지효율 향상,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같은 지원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조례를 계기로 단 한 명의 구민도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꼼꼼히 살펴 모든 구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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