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3억원을 부과했다.
7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월)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에서 45%~43%로 하향‧차등 조정하고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로 적용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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