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 장동면, ‘2023년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한창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 장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부터 각 마을 회관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을 통해 사업 개요,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교육은 공익직불법에 따른 의무교육 사항으로 9월까지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수령 직불금의 10% 감액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무교육은 온라인 과정, 모바일 간편교육 등으로 가능하나, 고령농업인을 위해 장동면에서는 이번 찾아가는 공익직불 교육 일정을 계획했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앞으로 신규 및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등을 추진하고,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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