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484명 가운데 지난 9월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고, 어선원으로 취업하여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하여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비록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인정불인정결정을 하였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하여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제사회는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법 및 관습법에 따라 협약 상 난민이 아니더라도 난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충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캐나다의 인도적인 근거를 이유로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 국가들도 예멘인에 대한 보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도 2017년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한 바 있으며, ’18.7.5.에는 위 1,250명 전원에 대하여 이 조치를 1년 6개월 후인 ’20.3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한다.
또한,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미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차에 걸쳐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약 460여명에 대해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단순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하여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