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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익감사청구 기각·각하율 74.8%
기사입력  2018/10/17 [14:03]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결정 현황 (단위 : 건, %)
[KJA뉴스통신] 지난해 공익감사청구 135건 중 74.8%가 기각·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건 중 4건에 대해 감사결정시한 및 통보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공익감사청구 135건 중 74.8%인 101건이 기각·각하되었고, 27건에 대해서만 감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된 건은 7건이다.

2016년에는 공익감사청구 132건 중 97건이 기각·각하됐고, 18건만 감사가 실시됐다.

2015년은 147건 중 110건, 2014년 184건 중 121건이 기각·각하됐다. 감사가 실시된 건은 2015년, 2014년 각 33건, 58건이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결정시한 및 통보시한도 준수하지 않았다.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감사원이 공익감사청구 135건을 기각·각하 결정을 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70.8일이었다.

이 중 규정된 1개월이 지나서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 청구건은 85.1%에 달했다.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개발 방식까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 송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 감사청구 기각결정은 62일이 걸렸다.

고흥군유통 부실경영 책임 등에 대한 감사청구는 기각결정까지 111일이 소요됐다.

또한, 성남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적법성 등 문제에 대한 감사청구는 기각 결정까지 157일이 소요됐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2건 중 1건은 기각·각하됐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76건의 국민감사가 청구됐으나, 47.3%인 36건은 기각·각하됐다.

감사가 실시된 것은 9건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국민감사청구 20건 중 11건이 기각·각하됐고 4건만 감사 실시됐다. 취하된 건은 5건이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이 공익에 해가된다고 판단해 감사청구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원은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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