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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내년 1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도 포함돼
기사입력  2018/10/17 [11:32]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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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 광양시는 17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 LPG, 전기, 연탄, 도시가스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4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로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세대는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지원대상자로 포함되며, 신규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탄이나 등유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 지급받은 세대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는 등유, LPG, 전기, 연탄, 도시가스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나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인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9천 원이 인상된 1인 가구 8만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 5천 원이며, 사용 기간은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7개월이다.

김경철 지역경제과장은 “많은 사업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읍면동 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번 겨울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복지 실현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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