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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환경부, 전국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
기사입력  2018/10/17 [10:29]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_법 제78조 관련)
[KJA뉴스통신]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의 특징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강제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한다.

지자체 경유차 매연단속과 더불어,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 경기도 3곳 등 8곳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준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평소 지자체의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받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사람의 폐포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 6,066톤의 10.6%,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 8,462톤의 22.1%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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