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지난 27일 광양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화재예방교육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저감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달라진 소방법령 교육(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안내,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의무화)▲유사시 대비 세대별 비상연락망 확보 경비실 비치▲화재발생 시 당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등 상황에 적합한 비상탈출 대피요령 ▲화재 사례별 발생 원인에 따른 대처 및 예방요령,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및 유지관리요령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 및 소방대 도착 전 행동요령과 같이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화재 등 재난 대비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위미환 방호구조과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며 “이번 교육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는 물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출동로 및 소방차량 전용공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JA뉴스통신/박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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